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시행대행 계약유지를 대가로 시행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인천지역 모 쇼핑센터 재건축사업 조합장 A(5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사 대표 B씨에게 “현재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고급 승용차를 요구, 시가 6천900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에게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의 유흥주점에서 100여 차례의 접대를 받는 한편,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를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 A씨가 B씨와의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고 C사를 시행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05년 5월부터 추진된 이 쇼핑센터의 재건축정비사업은 B씨가 A씨에게 제공한 거액의 금품을 보전받으려고 시공계약을 하려는 회사들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5년째 공사가 지연되는 등 150여 명의 조합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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