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종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행해지던 공무원 징계규정 가운데 중징계 처벌에 ‘강등’ 조치를 추가하는 등 징계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지난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통과시켰다.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시행될 개정된 규칙안은 그동안 공금횡령이나 복무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파면, 해임, 정직인 중징계 종류에 직급을 낮출 수 있는 ‘강등’을 추가했고 그동안 공무원의 성폭력이나 음주운전의 정도에 따라 감경조치하던 조항을 없애고 ‘엄중문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강등은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는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는 약하지만 중과실일 경우 등 포괄적인 비위에 대한 중징계 조치다.
그동안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공무원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도 신설,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음주단속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겨 시 징계에서 벗어났더라도 추후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징계가 이어진다.
시는 이와 함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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