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등록대상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 유기동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 전면시행 한다 2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써 등록대상지역의 동물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의 월령이 3개월이 된 날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동물등록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시행일 전·후의 시범등록(1·2단계)과 전면등록(3단계)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시범등록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시범등록사업을 희망하는 구(의 신청을 받아 1-2개 구를 등록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 시범등록기간에는 동물소유자가 부담하는 등록수수료가 없으며, 2단계부터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마리당 8,000원의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등록수수료의 50% 감면규정 적용), 2011년부터는 한 마리당 16,000원의 등록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현재 약 42천여 가구에서 79천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만여 마리의 개가 등록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동물소유자의 사육관리, 동물보호 등에 대한 의식제고와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발생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