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하이힐이 흉기로 사용될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석학 판사는 3일 집단 난투극 과정에서 자신의 하이힐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모(25·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 등 3명은 지난 1월27일 오전 5시15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점에서 또 다른 친구 2명과 합석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중 옆 자리의 P(24·여)씨 일행 3명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주먹 등을 사용해 몸싸움을 벌이던 친구들과는 달리 자신의 8cm높이의 하이힐로 피해자 P씨와 B(24·여)씨의 머리와 이마, 눈 등을 수차례 때려 P씨가 실명하도록 하고 B씨에게는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하이힐의 굽은 뾰족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됐음에도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재까지의 판례에선 깨진 유리조각, 부러진 걸레자루, 각목, 가위, 벽돌 등은 위험물건으로 판단하지만 칼자루, 당구공 등은 위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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