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8일 삼산동 공영주차장 민자사업 인.허가와 관련 거액의 뇌물을 전달받은 부평구청장 부인 A씨(53)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은 이날 낮 12시께 열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8월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부평구청장의 수행비서이던 B씨(41.구속)에게 "삼산동 공영주차빌딩 민자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검정색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억원을 건네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당시 "운영이 어렵다"면서 B씨에게 남편인 구청장의 정치활동 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평구청장의 정치활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자신의 친구 C씨(41) 등 2명과 함께 삼산동 공영주차장 민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2억원이 남편에게 전달되는 뇌물인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오후 7시께 박윤배 부평구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A씨가 2억원을 건네받는 사실을 알았거나 개입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박 구청장은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지만 A씨의 범죄 혐의와 이 과정에 박 구청장이 개입했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