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권광희
오토바이는 구조상 운전자와 동승자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고발생 시 참혹한 사망이나 중상해가 뒤따르지만 이를 의식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특히 상당수 운전자들은 오토바이의 필수 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에도 거추장스럽고 머리 모양이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차량수납함에 안전모를 넣어둔 채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청이 2006년도에 전국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취합한 바 있다. 즉, 안전모를 착용하였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가 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모의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경찰청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에 비하여 사망률이 45%나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모를 모두 착용하였을 때보다 한 해에 307명이나 더 사망하는 결론에 이른다.
2006년도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1만3천636건을 분석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고발생 건수는 비슷하다. 하지만, 사망자 845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의 사망자수는 331명인 데 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자수는 514명으로 훨씬 많았다.
안전모 미착용 사고 건수는 안전모 착용 사고건수에 비해 약간 많은 것을 고려하면(6천580건, 7천56건) 사망률이 45%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시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예상 사망자 993명과 모두 착용하였을 때 예상되는 사망자 686명과의 차이인 307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더 사망하는 셈이다.
한편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845명 중에서 가장 많이 손상을 입은 부위는 머리로 70%에 달하는 591명이며, 두 번째로 가슴부위(9.2% 77명), 세 번째는 얼굴부위(6.8% 57명)로 이륜차 사고 발생시 머리를 보호해 주는 안전모의 유용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찰청은 안전모 효과 수치는 단순히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착용하지 않았는지를 분석한 것이며 제대로 착용했는지(턱끈을 사용하고 규격에 맞는 재질의 안전모 착용여부)는 일일이 구별할 수 없었다면서, 만약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했다면 더욱 효과가 컷을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타는 모든 사람이 규격에 맞는 안전모를 제대로 써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오토바이 동승자 또한 예외가 아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안전모를 쓰지 않음으로 인한 과실이 30%라는 판결도 있는 만큼 안전모를 써야겠다.
안전모는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도구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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