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삼산서 수사과 반재호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사이트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의 일환으로 인터넷 도박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터넷 도박은 은밀한 하우스를 개설해 직업적인 프로들이 관리하는 보통의 도박장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이 느껴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도박에 빠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적은 돈으로 시작했다가 가정의 생계까지 위협 받게 되기도 한다.
경찰청에서는 도박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필터링을 통해 도박사이트 차단에 노력하고 있으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이 차단하면 신규 도메인을 개설하고, 경찰청의 필터링에 대비하여 ‘필터링 우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법망을 피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인터넷 도박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 가정 경제를 더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호기심으로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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