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유도 남측유수지와 북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인천경제청이 이 지역의 농수로를 막아 놓고 공사를 진행, 농번기를 맞은 지역주민들이 한해 농사를 망쳤다며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곳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동우건설(주)이 농지들을 관통하는 도로공사에 농지의 배수는 물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
이 지역은 인천경제청이 총사업비 1천789억원(국비 676억원, 시비 1천119억원)을 들여 11.76km를 잇는 용유도 남측유수지와 북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를 동우건설(주)를 통해 진행시키고 있다.
7일 남북동 주민대책위원회 에 따르면 도로개설공사로 농번기에 모내기를 해야함에도 경제청이 공사를 하면서 농수로 물꼬를 막는 바람에 11가구 농지 3천여평의 논에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벼농사를 포기한 주민 김모(64)씨는 “밭으로 사용하게 흙으로 성토해 줄 것을 동우건설과 경제청에 건의했으나 성토된 흙속에 큰 돌들이 너무 많아 농작물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밭 농가에 고추 및 채소 등을 심어 1년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물배수로를 막아 밭에 물을 주지 못해 채소들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세우지 않고 있어 올해의 농사일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남북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논에 물이 있는 곳은 농로 배수로가 없어 항상 물이 차 있고 이로 인해 벼가 자라 여물기도 전에 썩는다”며 특히 논 지대가 바다보다 낮아 비가 오면 오성산에서 내려온 물이 을왕동으로 빠지는 농로를 막아 앞으로 장마철이 되면 더 큰 문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이 도로개설공사 중 영농지가 있는 곳은 관개 배수 통풍 및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배관수로 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명시돼 있으나 건설사측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남북동 주민들의 피해와 법을 무시하며 불법공사를 자행하고 있는 동우건설(주)과 발주처인 경제청, 관리감독인 유신감리단 등이 이를 해결하지 않고 뒤짐만 지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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