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8일 오후 3시께 A씨를 검찰로 불러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달 7일 영장 기각 후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 손지호 부장판사는 8일 밤 11시40분께 부평구청장 부인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구청장의 수행비서였던 B씨(41.구속)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A씨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소속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A씨에 대한 수사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7~9월 B씨에게 “삼산동 택지개발지구에 주차 빌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는 등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5년 7-8월 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와 관련, 구청 인근 근린공원을 현장사무소 및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를 통해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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