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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소비생활센터 학원업 이용 실태조사 결과
기사등록 일시 : 2009-07-07 13:38:53   프린터

인천시(소비생활센터)는 학원업 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지난 5월6일부터 13일까지 시관내 학원중 총233개 업소, 학부모 228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학원업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법정게시사항인 수강료를 게시한 학원은 조사대상 233개 중 61개로 26.2%, 강사의 인적사항 등을 게시한 학원은 39개로 16.7%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지불하는 수강료가 학원에 게시하거나 광고지에 기재된 수강료를 초과하는 경우도 1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재비, 특강비, 모의고사비, 자율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강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타 경비가 있는 학원도 108개로 46.4%에 달했고 이 중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학원은 기타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수강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의 정규수강료나 다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관이나 계약서, 수강증을 교부하는 학원은 41.4%에 불과했고, 21.5%의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재 및 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광고 전단지에 수강료를 표시한 학원은 총61개 중 13개, 강사자격을 명시한 학원은 9개에 불과했으며 ‘최고’ ‘대표’ ‘합격최다배출’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학원도 14군데 있어 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는 학원선택의 기준으로 ‘강사의 질’(28.4%)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집과의 거리’‘학원의 교육방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전체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9.4%를 차지했고, 78.9%가 자녀의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응답자의 70%이상이 학원 및 광고전단지에 수강료, 강사인적사항 게시, 정규 수강료이외에 기타수강료 징수 불가 등의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학원 표준약관’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요구된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업계의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정해 심사요청한 ‘학원광고자율규약(안)’을 승인하여 앞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무엇보다도 사업자(학원)의 자율적인 개선,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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