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관내 도시계획 및 각종 재정비·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전대상 공장들에 대한 이전계획 등 공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공장들의 타 지역 이전을 예방하고, 관내 이전 유도(정착)를 통한 고용유지 및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국 담당부서(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총 4개분야 10개사업 2,155개를 대상으로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1개월간 관련부서 합동조사(시 : 공업지원팀장 외 2명, 군·구 는 공장 관리 업무 담당자) 및 사업별 전수 및 샘플링 조사를 병행하여, 공장이전과 일반사항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한 공장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업체수는 총 4개분야 10개사업 2,139업체 중 165업체를 설문조사 하고,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등록 494, 무등록 1,402, 비제조업 243업체이며, 등록공장 중 규모이상(제조시설 500㎡ 기준)은 80, 규모이하 414업체로 확인되었으며, 165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휴·폐업 9, 설문거부 4업체를 제외한 152업체에 대한 설문응답을 받아, 각 업체별로 일반사항과 공장이전 관련사항 및 인천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제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항목별로 모아 정리했다.
한편 인천지역내에서 공장을 경영하다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거 타시·도(관외)로 공장을 이전한 현황(최근 5년간)에 대하여도 조사 집계한 바, 2005년부터 지난 11월20일 기준)까지 인천을 떠난 기업은 총227개이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올해 52, 지난해 38, 2007년 64, 2006년 36, 2005년 37업체로 2007년도에 2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전 소재지에 대한 지역별로는 중구 1, 동구 15, 남구 4, 남동구 94, 부평구 26, 계양구 18, 서구 69업체로 남동구에서 41.4%로 가장 많이 이전하였으며, 이전사유별로는 공장이전 119, 회사사정 49, 공장폐업 41, 자진반납 12, 공장매각 2, 기타 4업체로 그중 공장이전이 52.4%로 1위를 나타냈으며, 이전해간 시·도별로는 경기 104, 서울 12, 충남 11, 충북 4, 강원 4, 전북 3, 경남 2, 울산시 1, 광주시 1, 미확인 85업체로 경기도의 경우 45.8%로 최고를 나타냈으며 김포, 부천, 화성, 안산, 시흥 등의 순으로 많이 이전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외로 공장을 이전한 요인으로는 공장이전 대체부지 구입에 따른 자금부담과 대부분 보상금액으로 실제 관내 공장이전 불가(토지구입, 건물신축, 생산시설 설치 등) 및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각종 규제제한(환경공해, 공장총량제 등), 타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공장유치 지원(자금지원, 세제지원, 행정지원)과 업종 특수성(환경공해 등)으로 관내 공장이전 대체부지 선정 곤란 및 각종 개발계획수립 추진에 따른 공장이전대책 수립 미흡, 개발계획수립시 산업시설(공장)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개발계획 미반영, 개발관련 이전대상 공장에 대한 이전대체부지 수요조사 및 알선제공 미흡과 이전대상 공장의 관내 재정착을 위한 애로사항 행정지원 및 시책반영 미흡 등이 원인으로 보고(분석) 됐다.
건의사항 집계결과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각종 개발관련 치밀한 계획수립과 사업설명 및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보상이 24.2%로 1위를, 공장이전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과 자금지원 등 대책 추진이 21.2%로 2위, 공장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재생 필요가 9.1%로 3위, 이전대상 공장의 수요조사를 통한 대체부지 제공이 8.1%로 4위, 산업단지 조성확대와 분양가 인하 및 분양평수의 다양화된 분양이 7.1%로 5위, 사업시행 지연과 토지,건물 행위제한으로 재산권행사 불편이 7.1%로 6위, 업종의 특수성으로 이전부지 선정 어려움이 6.1%로 7위,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선진국 벤치마킹 필요가 5.1%로 8위, 현재 소재지에서의 공장조업을 원함이 3.0%로 9위, 영세기업을 위한 임대공장 마련 제공이 2.0%로 10위를 차지하였으며, 기타로 는 해외 전시회나 시장개척단의 정보제공과 지원규모 확대 및 채권보상 거부 등이 7.0%로 조사됐다.
시의 추진사항 도시계획, 개발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과 추진시 반영,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관외 이전공장에 대한 정보 교류, 관외 이전공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관련계획 수립 반영, 산업단지 조성확대 및 이전대상 공장의 관내 입주 적극 지원, 개발사업 관련 이전대상 공장의 시책반영과 행정지원을 통한 관내 정착을 유도하고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 관련 이전공장 대책을 위한 Task Force Team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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