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법인의 세무조사 대상 자료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오는 6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www.etax.incheon.go.kr) 이 시스템은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방문 제출하였던 것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친 기업적 시스템이다.
시 여러 곳에 있을 경우 관할 군·구별로 서면신고서를 제출하고 또한 법인 특성상 취득물건이 많은 건설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서류를 2-3년마다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법인의 서면제출에 따른 자료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시스템으로 관리함에 따라 탈루·은닉세원을 적기에 과세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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