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0일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공개공지 등을 대지면적의 4-8% 이상 확보, 현재까지 총10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당해공간을 야외매장, 주차장 사용 또는 울타리 설치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도심지 시민들의 부족한 휴식 공간을 확보코자 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공적 공간을 시민에게 되돌려주어 정서적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 당해 공간의 관리·운영실태는 당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사적 공간으로 사용 등 무단 변경상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미흡했다.
건축법에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보고 의무가 없어 실질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당해 공간에 설치된 예술장식품, 조경수목, 조명 및 벤치 등에 대한 관리대장 등 데이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런 관리 실태 및 도심지 시민들의 부족한 휴식 공간의 실정을 감안하여 먼저 공적 공간의 도입취지 및 개념 등에 대해 언론매체와 시, 각 군·구 홈페이지, 출입부분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활용, 대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설치 대상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 20일부터 9월말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하여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 무단 변경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자체시정을 권장하고, 미 이행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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