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운전자들의 주차질서 의식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9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지역 51개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에 맞춰 1일 3회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차헬퍼 참여자 2개반 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여러분들도 내 자녀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삼가 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난 7월 충북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7세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해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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