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정과는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 분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해 진다.
기타 세목 통합과 관련해서는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부과고지전까지는 언제든 아무런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종전에는 취득세에 대해서만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조사 기간 제한을 20일내로 법정화하고, 예외적으로 한해 20일내 연장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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