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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경찰서 경사 심부름업체서 700만원 받아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챙긴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심부름센터 업주의 부탁으로 경찰종합전산망에 접속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23회에 걸쳐 7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김모(44)경사를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일 김 경사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이모(47)씨 등 2명에게서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 등 23회에 걸쳐 총 700만 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해 준 혐의다.
조사 결과 김 경사는 이 씨 등의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ID로 경찰종합전산망 단말기에 접속, 주소 등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부름센터 대표들은 고객의 사람찾기 요청이나 채권·채무 해결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관련자 정보 조회를 요청했고, 김 경사는 월 평균 10건씩의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 경사가 지금까지 유출한 정보는 수백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김 경사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건네 준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김 경사가 현재 근무지로 전입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계양경찰서 산하 다른 지구대에서 이뤄진 8만 건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경찰청 본청에 요청했고, 김 경사의 근무일지와 대조하고 업무 외적 조회가 있었는지 분석했다.
김 경사는 “내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사 내용이 크게 부풀려져 있고 사실과 다르다”고 범행을 부인해 왔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경찰은 김 경사가 더 많은 개인정보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 미검거된 이 씨를 쫓는 한편, 긴급체포된 김 경사와 또 다른 이 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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