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항신도시 분양잔여금을 조례에 맞게 사용하라 시의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이다.

<사진>인천시중구의회 김규찬의원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공항신도시 인근에 건립된 복합문화시설인 '하늘문화센터'가 운영비 부담주체를 정하지 못해 개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영종·용유 주민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공항신도시 분양 잔여금의 부당 사용 시도를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가 제출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해 하늘문화센터의 운영비와 특별회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의회가 보류를 결정했다고 한다.
시의회는 하늘문화센터에 대한 운영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특별회계에서 다룬 700억 원 중 하늘문화센터 공사비 300억 원을 뺀 나머지 40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회계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조례 폐지 보류 이유라고 한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역주민과 본 의원은 시 의회의 보류 결정을 환영하며, 시의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인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잔여금 711억 원은 영종·용유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711억 원 중 하늘문화센터를 건설하는데 소요된 300억 원을 뺀 나머지 400억 원은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로 사용 하거나 영종·용유와 그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사업비 사용하여야 함에도 400억 원의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행정사무이며 영종·용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시가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00년 11월 27일이다.
조례 제2조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단지개발사업부지의 매각대금 및 정산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조례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어업권 및 토지 등의 보상비, 단지개발사업내에서 거주하는 자의 이주대책비, 단지개발사업의 설계비 및 감리용역비, 단지개발사업의 직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 영종도․용유도와 그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기타 사업과 관련한 부대비용에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공항신도시 즉, 인천공항배후지원단지를 개발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중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인천공항 소각장 건설하는데 인천광역시 예산을 100억 원을 부담하는 등 무원칙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인천공항소각장을 인천공항배후지원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겸용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취지로 공항소각장 건설비를 부담한다면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인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시업 분양잔여금 710억 원 중 300억 원을 들여 영종·용유 주민을 위한 하늘문화센터 건설비로 사용한 것은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이지만, 하늘문화센터 개관을 손꼽아 기다리는 주민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나머지 400억 원을 영종·용유 주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어물쩍 타 용도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
시는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존치하고, 조례 제3조에 따라 분양 잔여금 400억 원을 하늘문화센터 운영비,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 폐촉법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출연 등 영종·용유 주민을 위해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종·용유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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