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인천 연수구는 인천지역의 대표명산인 청량산과 문학산 주변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위자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현재까지 미철거 시설물로 3년 넘게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오던 불법시설물(청량골 음식점)과 사찰 등 6개소에 대한 강제철거를 지난 12일부터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매년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에게 자진철거를 수차 요청했다.
지난 1월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청학동 산57번지 청량골 음식점(3개소)과 18번지 문학산자락내 사찰(3개소)에 대하여 2008 2. 18. 계고통지를 한 바,있다.
불법행위자들은 개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끝까지 불복하겠다고 불응하고, 이에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직접 지난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행정력 80여명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추진하게 됐다.
행정대집행책임자인 인천팀장 정삼녀는 이번과 같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누구든지 국유임야를 특정목적으로 점유하여 마치 사유재산 이냥 이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법의 비호를 받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엄중하고 신속하게 불법시설물을 철거후 산림으로 복원하여 인천시민 모두의 숲으로, 생태계의 보고로 보호 관리하여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녹지공간이 부족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행위자들의 종교용도로, 몇몇사람의 생계유지 터전으로 이용되는 것보다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불법행위자의 철거집행 방해 및 차후에 추가점유 등이 발생되지 않토록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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