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4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2주간 새벽시간에 자치행정국장 이하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과 예산담당관 등 간부공무원 10명이 참여하여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시 전체 체납액1,726억원의 28.1%인 485억원에 달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체납액을 방치할 경우 지방재정 악화는 물론, 납세태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도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8월31일 8,168건의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여 128억1천1백만 원을 징수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6,827건을 통하여 11억9천8백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상습 고액 체납차량 533대를 강제 견인 공매하여 2억8천6백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체납자 예금, 보험, 카드매출채권, 각종회원권 등을 압류하여 76억2천5백만 원을 징수한바 있다.
시는 지난 14일 현재 과년도 시세체납액 360억원을 넘는 징수실적을 거둔바 있으며, 이는 과거 10년간 징수실적 중에서 최고실적을 거둔 2006년도의 연간실적 360억원을 이미 초과한 수치이다.
시는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슬로건 하에 새로운 체납액 징수방법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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