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인천시당(비상대책위원장 김규찬)은 오는 25일오전 11시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서구청 환경미화원(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에 대해 해고조치와 복직 불이행에 관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 회견문>
지난 2월 8일 인천 서구청은 13년 이상 일해 온 환경미화원 이모(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씨를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이 있었다며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직복직 판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 서구청은 지난 9월 20일 이를 불복하고 이모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중앙당 장애인위원장)과 인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장)는 인천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만나 환경미화원 이모씨의 즉각적인 복직과 시 전국연합노동조합 시청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제10조(해고의 예고) 2항은 장애인 차별 조항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 서구청은 복직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을 취하하고 즉각 복직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2월 해고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포기하면 명분이 있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존 단체협약은 인천광역시청과 강화군, 9개의 구가 맺은 것으로 서구청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제10조(해고의 예고) 2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인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구청의 복직에 관한 입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당해고의 경우 원직복직은 당연한 것이며 그간의 밀린 임금은 100%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취하할 명분을 달라며 9개월간의 임금을 포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환경미화원 이모씨는 대인기피증까지 보이고 있고 가정은 파괴되고 있다. 밀린 임금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모씨의 아픔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단 말인가!
중앙노동위회도 인정하였듯이 이모씨는 청각장애 2급과 지적장애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년간 근무하면서 3회(구청장상, 노조위원장상, 시의회의장상)의 표창을 수여 받았고,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도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왔다.
또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도로변을 깨끗하게 하기위해 모 식당에 공공용 봉투를 제공하고 댓가성으로 볼 수 없는 아닌 음료수를 받아 먹었다는 정도이다. 이런 정황을 인정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과 그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복직의 조건으로 그간의 임금을 포기해 달라는 것은 공적 기관의 입장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단말인가!
특히 각별히 신경 써 줘야할 장애 노동자에 대해 배려는 커녕 무리하게 해고시켜 서구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구민에게 봉사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것도 민주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곳이니 더욱 서글픈 현실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구청은 환경미화원 이모씨(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간에 임금을 지급하라.
2. 서구청은 단체협약 제10조(해고의 예고) 2항은 불법조항이므로 즉각 삭제하라.
3. 그간 장애인 노동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게 장애인 인식교육을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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