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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한 시민의식과 강력한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기사등록 일시 : 2008-03-18 18:53:33   프린터

<독자투고> 인천서부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구정운

 

1993년 미국 소년 마이클 페이가 싱가포르에서 재미삼아 수십대 차량에 낙서를 하고, 유리창을 부수고, 타이어에 구멍을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태형(대쪽으로 볼기를 치은 형벌)을 선고받았다.

 

미국 여론은 태형을 야만스런 행위로 간주하고 싱가포르 당국을 압박했으나, 결국 집행됐다.

이는 싱가포르 법질서가 얼마나 강력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지하철 내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지저분한 전동차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운 열대지방에서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길거리에서 함부로 껌을 못 씹게 규제하는 것도 더운 나라이다 보니 버린 껌들이 굳어 있지 않고 녹아서 온갖 불편과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각 나라마다 법?질서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침뱉기, 껌으로 눌러 붙은 도로, 아이의 손을 잡고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무단횡단 등등 이것이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분명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 차례 지키기,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리는 것, 무단횡단 금지 등 기초질서에 대해 배웠고 또 그렇게 지켜 왔다.

우리의 현실은 유아,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쓰레기를 길거리 등에 버리며 무단횡단 하는 등 준법정신은 어디로 사라진 듯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 모두 작은 질서부터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겠고, 국가적으로는 강력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하여 선진 한국의 토대를 이뤄야겠다.

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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