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에서 위탁운영중인 송도·만수 하수처리시설의 기준사용료를 톤당 629원에서 616원으로 13원 인하하고 매년 소비자물가 5% 인상을 전제로 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인상률로 변경하는 변경협약을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역은 법인세법의 법인세율인하로 발생한 비용 감소분 사용료에 적용(법인세율 30.8%-22%) 운영관리비 중 구조비, 자본적재지출비 등 과다책정된 사용료 인하(629-616원) 최수운영수입보장(MRG) 관련 협약서 개정 대수선계획에 따른 대수선 시행을 협약서에 반영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및 생태독성 시험 운영비에 대하여 사업자 부담 등 이다.
본 변경협약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는 기준사용료로 인하로 향후 위탁운영기간인 2025년까지 104억5천100만원 (연간7억4천700만원),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인상률 3.14%를 적용할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575억7천100만원,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및 생태독성 시험 운영비 9억2천만원 등 총 68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와 더불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원 확충을 통하여 건전 재정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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