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과 관련해 인천시선거관리위회는 선거사무관계자 등 20여명에게 1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기업 팀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국회의원 후보자 C씨와 A기업 사장 D씨를 음식물 제공에 대한 사전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 했다.
26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인천 소재 모식당에서 C씨와 D씨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 구의원·지역동협의회장·재개발조합장, A기업 임·직원 등 20여명에게 총1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C씨를 위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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