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어르신 아동보호 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미래도시 인천’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이 안심하고 아동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 아동보호 미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0세-만17세 이하의 아동을 3명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아동의 등·하교(등·하원), 일시적인 보육(양육), 가사서비스, 이동보조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아동의 보호와 오랜 양육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는 분들을 선발하여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 후 다자녀 가구와 연계 신청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자녀가 3명이상 되는 가구 전체가 대상이 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7-26일까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아동청소년과 또는 거주지 군·구,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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