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사전예고제 오는 18일부터 전환
법무부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오는 18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 방식에서 미리 단속 예정지를 고지한 뒤, 광역별로 다수인원이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난 14일 인천출입국사무소 에따르면, 출입국사무소는 지난해 8천767명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적발했으며, 이 중 2천484명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고 현재 인천지역에 2만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인천출입국사무소는 단속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불시단속 시 고용주와 불법체류자의 저항으로 인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인명사고를 초래하고 있어 불시단속 방식에서 미리 단속 예정지를 고지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계도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협조 안내문을 일괄발송한 후, 출입국 순찰차로 업체를 방문해 불법 고용을 즉시 중단하고 외국인은 자진출국'하도록 안내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계도활동에 대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단속계획에 포함해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며 계도를 했거나, 계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민원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