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도심내 저소득계층인 기초수급자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지자체가 기존주택 집주인과 대신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인천시는 올해 4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300호 대비 100호를 추가 확보한 물량으로, 인천시는 전세임대주택 400호를 자체 공급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서, 호당 7천만원이 지원되며,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280억을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인 11만원 정도이며, 2년 단위 최장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되고, 군·구에서 신청자격, 주택소유 여부 등의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접수기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 도시공사 홈페이지(www.idtc.co.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해당 주민자치센터, 인천도시공사( 032-260-50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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