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5일 서울과 수도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소재에 대지면적 2,541㎡에 4층 규모로 34객실과 수영장, 식당, 실내골프장, 바베큐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A리조트’라는 명칭으로 무신고 숙박영업행위를 일삼은 불법업소를 단속하고 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A리조트’는 건축물 용도를 청소년 수련원으로 준공하고 청소년 수련원과 관계없는 일반 손님들을 대상으로 2009년 8월경부터 숙박업 영업을 해 왔으며, 특히, 피의자는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일부 tv방송의 프로그램을 유치하였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 하는 등 대대적으로 ‘A리조트’를 홍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관광지인 옹진군의 특성상 숙박신고를 내지 않고 대형으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옹진군청과 협조하여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