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과 규제완화, 고용안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오는 5월 8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발전종합계획(안)에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부평미군부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수립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활용계획안은 주민의견을 충분하고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부평구청장에게 활용계획안 수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부평구청장이 지역주민대표,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종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민관협의회는 4차에 거친 협의회를 개최하여 활용계획안 수립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여론전문 시행기관에서 부평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활용계획안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하고, 한국갤럽에 주민설문을 의뢰하여 그 설문결과를 부평구청의 활용계획안으로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대안별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여 5월 8일 주민의견과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민설문 반영(안)은 여론조사 결과대로 공원을 70% 그 외 공공문화 체육시설을 30%를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 배분면적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공공시설 선호 우선순위 비율에 따라 배분 계획이다.
인천시 구상(안)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공원면적을 78%이상 확보하였으며, 공원 내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은 공원 내 설치하여 공원과 어우러진 문화·체육공간 확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공원이외 시설로는 체육시설과 공공청사를 장고개 길 북측에 계획하여 공공서비스 확대 및 지역의 부족한 대규모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고 향후 생활체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토지이용구상안은 토지활용방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마찰이 우려됐으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에서 활용방안 수립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도시행정에서도 열린행정을 구현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적의 발전종합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며, 향후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천시 발전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발전종합계획(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관계부서 협의와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