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보행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성 시민원성 사람들이 다녀야 할 곳 상품 인도 점유

인천시는 아름다운 경제수도‘깨끗한 거리,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가운데 부평구삼산동 청호빌딩 내. 각종시설물과 불법노상적치물이 난무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청호빌딩내 인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 설치돼 있지만 점포내 상인들이 각종상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을 일삼고있어 시민들은 물론 장애인들이 도로가로 내몰리면서 교통사고에 유발성 을 안고 있다.
23일 구와 시민들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507번지 내 청호빌딩 일원은 현재 50여개소의 점포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가운데 삼산동 영성로 71-로 에 경우 60여m에 인도와 도로를 얄팍한 상인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무단으로 인도를 점유해 재래시장을 방불케하고있어 이곳을 들고나는 시민들이 수 차례 관계당국에 불편을 호소해도 모름쇠로 일괄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에 편이를 도모하기 위해 유도블록이 설치돼 있지만 점포에서 쌓아놓은 각종 물건들에 가로막혀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에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시민권리을 묵살 하는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지호종합식품 이나 대경식자재 에 경우 수백여개의 라면상지들과 각종식품자재 들과 불법 포장까지 차려놓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인천시에 '쾌적한 거리환경 대청결 운동'이란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모(51 여)씨는 " 노상 적치물로 사람들이 다닐수 없이 불법을 자행하며 시민에 권리을 묵살시키고있는데도 구청은 탁상행정으로 일괄하고있다"며 "구청이 시장의 특수성만 주장할 뿐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상인들의 편에 서고 있어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 관계자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법규정은 1차, 2차 경고 후 적발시 과태료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있다"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각종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에는 실상 적은 인원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부상점주들의 임대 및 인도 점령 사용시 국토해양부의 도로법제38조1항 및 같은법 제64조 도로의 점용 관리청의 허가 처벌근거 도로법101조2항에 의거 행정기관은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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