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학교 공금으로 자신의 카드 빚을 갚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인천시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오모(41·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방법도 지능적이어서 정상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1년 9월 인천 남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학교 공금 7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올해 2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학교 자금 1억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또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 학교 회계의 예금란에 실제 잔액 보다 많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인수인계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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