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의 음주운전 행위가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감찰 감독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양경찰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수가 총 8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행위로, 해경의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은 계속돼 왔고 매번 근절대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수치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신분은폐(8명), 측정거부(5명)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24건으로, 올해 초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도 모자라 함정 등 근무지 내에 주류를 반입·보관하다 지난해 12월 총 5건이 적발됐으며, 관련자는 주의처분에 그쳐 단속에 대한 철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선원들의 음주를 단속하는 해경이 함정에 주류를 반입해 근무를 했다는 것은 백 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자칫 음주로 인한 함정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제적·인명 피해의 규모는 도로 위 차량 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음주운전 외에도 해양경찰 비위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24건이던 금품·향응 적발건수는 지난해 4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8월) 총 345명의 징계자 중 47.2%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위 이상의 간부경찰관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경 스스로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법질서 확립도 어려울 것”이라며 “강도 높은 쇄신과 함께 해경 내부에서도 비리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감찰·감독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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