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강은구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발생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시설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에서 건물 3만1,954개소 중 1만2787개소(약 40%)의 소방시설을 불량으로 지적했다.
소방시설 부실의 주범으로 대형 건설사가 건물 내 소방시설공사를 낙찰 받은 후에 시공업체로 넘기는 하도급 관행이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방시설협회 시공능력 평가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건설사에 발주한 소방시설 공사의 발주총액은 322억원으로 집계되었지만 하도급 시공사가 받은 돈은 절반도 안 되는 159억 원(49.2%)에 그쳐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순이익률 감소와 과당경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저가공사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제도적으로 건설공사와 분리되었으나 이 중 소방시설공사만 별도규정이 없어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불법 저가하도급과 부당이득으로 소방 중소기업은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품질에 대한 책임 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에 대한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어 국민의 잠재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국가적 시책과 일맥상통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개선되어야 할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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