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A(36·여·보험설계사)씨 등 22명을 고용보험법위반(구직급여부정수급)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이들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0년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임에도 실직된 것처럼 허위의 수급자격신청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구직급여 500만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모두 6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