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올해 조직 폭력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관련자 67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각목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간석식구파 간부 조직원 A(43)씨 등 폭력 조직원 43명을 기소했다.
또 조직 자금 조달을 위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대부업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폭력 조직원 B(35)씨 등 2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판매한 폭력 조직원으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폭력 조직원과 유착한 혐의로 공무원 2명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 강력부 검사들이 직접 참여해 공소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결과 최근 2년간 기소된 폭력 조직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인천 지역의 다른 폭력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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