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허위작성 주택전세자금 30억 편취 인천 경찰청 대출사기 102명 검거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을 조직적으로 허위서류를 만들어 대출받아 30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런 혐의(사기)로 박모(57)씨등 대출 브로커 5명을 구속하고, 허위 전세계약 임차·임대인 81명과 서류 위조책 10명, 공인중개사 6명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주택임대계약서와 대출 명의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 총 63차례에 걸쳐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30억7천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해 대출사무실을 찾은 이들에게 “허위 주택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을 하면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며 유인했다.
또 폐업직전의 회사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신고 대출자격조건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에게는 명의를 빌려줄 임대인을 모집해 오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며 가짜 임대인들을 모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건당 3천만∼6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30%, 임차인 모집책 20%, 임대인 모집책과 대출 브로커 각각 15%, 서류위조책과 임대인 각각 10%씩 나눠 가졌다.
또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시 3개월 이상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야 신용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용 대출이후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8천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금리가 최고 3% 이내여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유용한 자금이다.
경찰은 국가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대출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범죄로 인한 기금 손실 방지를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