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3명 구속영장·34명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전국 노래방 업소를 돌며 주류 판매 등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주류 대금 등을 갈취한 A(40)씨 등 2명에 대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를 구속, C씨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전국의 노래방을 돌며, 도우미들과 유흥을 즐긴 뒤 술을 마시고 지갑을 훔쳐갔다며, 주인을 협박해 6차례에 걸쳐 360만원과 주류 대금 등 209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은 인천과 서울, 경기도,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을 돌며,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주류 판매 등의 약점을 잡아 주인을 협박해 13개 업소에서 87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을 돌며, 대형식당에 세제 납품을 한 뒤 지역의 노래방에 들어가 주류와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없어졌다. 술까지 팔아 놓고 돈까지 훔쳐 가냐, 돈을 물어내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주인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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