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남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른 40대 부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A(49·여)씨를(현주건조물방화치상)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새벽 4시 남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B(60)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실 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B씨에게 화상을 입히고 3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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