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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길터주기,이것부터!
기사등록 일시 : 2014-03-17 22:04:49   프린터

<기고>인천남동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정용환)
 
매주 화요일 밤 11시, 국민배우 전혜빈, 조동혁이 출연하여 소방관 이야기를 다루는 ‘심장이 뛴다’라는 TV프로그램이 있다.
 
첫 회부터 시청을 해왔는데 꼭 나의 지나온 이야기를 다루는 듯 무척 감명 깊었다.
 
 지난 회에는 꽉 막힌 도로와 양보해주지 않는 차량들로 인해 병원 이송이 늦어져 한 아주머니의 한 쪽 다리를 잃는 아주 안타까운 내용이 방영돼 우리 모두의 가슴을 찡하게 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이내가 '골든타임'으로 4분경과 후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고 10분 경과시 생존율은 5%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여 주듯이 재난 현장에서 몇 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결국 다리를 잃은 아주머니는 골든타임 경과 후 병원에 도착하여 평생을 한쪽 다리 없이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 
  
“소방차 길터주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실행하자.
 

첫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진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소방차가 지나간 후 진행하자.
 
둘째,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는 1차선으로 진행하니 일반차량은 좌측 또는 우측 차선으로 양보한다.
 
셋째,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는 2차선으로 진행하니 일반차량은 좌측 또는 우측 차선으로 양보한다.
 
넷째,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방대원들은 단 몇 초라도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 힘겨운 싸움을 한다.
 
나에게는 겨우 1~2분이지만 우리 이웃에게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제정된 운전자의 의무사항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방차 길터주기'에 앞장서고 소방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도움을 요청할 때 조그만 배려로 양보해 준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Safe Korea”가 될 것이다.

 

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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