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고윤화) 교통환경연구소는 2일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으로 현대자동차의 투산 등 국내자동차 18차종과 BMW의 320i 등 수입자동차 2차종을 선정했다.
대상 차량은 판매대수가 많은 차량, 주행거리 및 보증기간에 있어 8만-12만km 법정 보증기간이 도래된 자동차이다.
결함확인검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5년 8만 km 또는 10년 16만 km) 운행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국내 등록차량 중 수입자동차 비율이 5%를 넘게 되어 금년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에 수입자동차를 포함시켰다.
1997년 벤츠 및 볼보에서 수입한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었지만 그 동안은 수입자동차의 비율이 높지 않아 결함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2007년 결함확인검사 사전조사에서 배출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차종은 금번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으로 재선정했다.
2007년 결함확인검사는 현대자동차 NEW EF 소나타 등 25개 차종을 선정하여 실시했는데 예비검사 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했다.
기아의 경유차 쏘렌토와 엑스트랙, 지엠대우의 LPG차 레조는 검사 차량의 일부에서 NOx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결함확인검사는 2001년-2005년 판매된 현대자동차 투산 등 3차종, 기아자동차 카니발 등 8차종, 지엠대우 토스카 등 3차종, 르노삼성 SM5 등 2차종, 쌍용 체어맨 등 2차종, BMW, Audi의 각 1차종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함확인검사 대상선정 자동차는 사전조사(Screen Test)후, 그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육박하는 차종을 골라 5대를 예비검사(Voluntary test)한다.
예비검사 결과 3대이상 부적합으로 나타나면 해당 제작사에서 자체리콜하거나, 본 검사 대상이 되며 본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될 경우 환경부에서 강제리콜을 하게 된다.
리콜은 제작사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차종 모두에 대하여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수리해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95년 현대 엘란트라(89,233대) HC 초과로 강제적 리콜, 03년 기아 카니발(67,964대) NOx 초과로 자발적 리콜, ‘05년 현대 EF소나타(25,767대) : NOx 초과로 자발적 리콜, ‘06년 대우 매그너스(19,577대) : 증발가스 초과로 자발적 리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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