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감사를 청부 살해한 일당이 10년 만에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평소 갈등을 빚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부천의 전 재건축 조합장 A(59)씨와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B(4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5월 11일 오후 9시 10분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재건축 조합 감사 C(당시 45세)씨를 둔기로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건축 조합 감사를 맡고 있던 C씨와 비용 지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C씨가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청부 폭력을 꾸몄다.
A씨의 사주를 받은 B씨는 친구 D(39)씨와 함께 C씨의 아파트 인근에서 잠복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은 2004년 당시 C씨가 재건축 조합 내에서 A씨와 갈등관계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증거를 찾지 못해 지병으로 인한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당시 부검의도 동맥 경화로 흔히 발생하는 심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올해 초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의 제보를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C씨의 변사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A씨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소자 중에 살인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단서만으로 치밀한 수사를 벌여 10년간 암장된 강도살인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관련자 전원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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