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경오염사범 강력 처벌 방침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4개월 동안 5대 환경오염 취약분야를 선정해 기획수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5대 환경오염 취약분야는 유독물 취급분야, 도장시설, 주물시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유발사업장, 환경설비설계시공(측정대행) 분야 등이다.
시는 수사1팀장과 3개반 6명의 수사인력을 구성해 관내 1천830개 관련 업체 중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사는 환경법령 위반 통합점검, 행정청 허가(신고)사항 오염유발행위,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성, 유독물 영업자 등록 및 관리기준 준수, 부실 설계시공·측정대행업체 등에 대해 진행된다.
특히 불산 등 유독물 누출사고, 폭발사고 등 부주의로 인한 환경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독물 취급 및 유통경로의 심층조사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수사계획을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먼저 공개해 6월 한 달 동안 관련기관 및 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향토기업들이 국제 스포츠축전에 맞춰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환경여건개선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수사계획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들의 자체적인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 적발된 불법 환경오염사범에 대해서는 구속·불구속 등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강력히 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