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이규연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어린 자녀를 데리고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에 가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자녀가 안보여서 당황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가족들끼리만 자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 해당 시설에 알려 도움을 받기 바란다. 지난달 29일부터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가 우선적으로 실종 아동을 찾도록 하는「코드아담」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드아담」은 시설봉쇄 등을 통해 미아 발생을 방지하고 10분 내 아동을 찾는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주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 된 채 발견된 아담 월시(당시 6)를 추모하기 위해 유래되었는데 1984년 월마트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2012년 모든 연방에 도입했다. 개정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코드아담」의 대상 시설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버스터미널 및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이들 시설의 운영자는 실종신고 접수 즉시 경보를 발령하여 실종 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 이용자들에게 신속히 전파했다. 출입구 감시 및 CCTV 확인 등 수색을 실시하고 10분 후에도 미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년 1회 자체적으로 코드 아담 발령 관련 훈련을 실시한 뒤 경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만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가 출입구 통제 및 자체 수색 등 실종예방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년 1회 자체 훈련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됐다. 대형사고 등 응급상황에서 초기 구조가 효과 있기 위해 행해져야 하는 제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코드아담」제도는 경찰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실종사건 발생 후 초기 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찰은「코드아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 대상 개정 법률에 따른 실종예방지침 준수의무를 홍보하는 한편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종아동 사건은 어느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관리 주체가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정례화 하고 모든 국민들이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골든타임인「코드아담」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앞으로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코드아담」에 따른 출입구 폐쇄 등 실종 아동 수색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침착하게 다중이용시설과 경찰의 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가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