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남부소방서 도화119안전센터(소방위 구성회)
요즘 화재출동을 나가다 보면 차량화재로 인한 출동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에도 지령실로부터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트럭에서 불꽃이 크게 일어나 차량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차량이 완전히 전소 되었으며 약간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문득“차량에 소화기 1대만 있었어도 이런 피해는 충분히 막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량화재는 큰 충격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순식간에 큰불로 확산되는 경우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소화기로 충분히 진화할 수 있는 경우기 대부분이다.
만약 여러분이 도로 한 가운데서 차량에 불이 났다면 비록 작은 불이지만 당장 불을 끌 수 있는 소화도구가 없으면 큰 낭패를 당하기가 일쑤다. 이런 경우 소화기 1대만 있어도 큰 불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때 소화기 1대는 소방차량 1대와 같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차량을 갓길에 세워 시동을 끈 다음 탑승객을 안전한 장소로 내리게 한 후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히 진압해야 한다.
관련법규상 차량내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5인승 승용차의 경우 소화기 의무설치 조항이 없어 차량화재시 초기진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차인원 7인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 화물차와 특수차에는 차량내부에 소화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적인 조항이 있기 전에 우리 모두 차량에는 소화기를 1대씩(또는 1대이상) 꼭 비치하여 나 자신의 안전은 물론 우리가족 더 나아가 상대방의 안전도 보살핀다는 세심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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