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불구 관계당국 늦장대응...
인천시 남동구 내 집합건물에 한 상가 가 입주 전 시설공사 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 뒷편 공유면적에 불법으로 증축 을 하고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사진=남동구 만수동 진우빌딩 뒤편 샌드위치판넬 로 지여진 불법증축 현장
특히 이일 때 는 하수관과 정화조가 뭍 여 있는 곳인데도 불구 마구잡이로 바닥콘크리트 쳐놓고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우기 때에 오 폐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28일 남동구와 주민들에 따르며 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 925-2번지(진우빌딩)내 집합건물에는 10여개의 점포가 세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합건물 내 1층에 족발 집이 들어오면서 건물뒤편 공유면적에 관할구청에 허가도 득 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을 증축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집합건물은 LPG가스통을 건물 뒤편 1층에 10여개 을 놓고 사용중이라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 있는 데도 샌드위치 판넬 로 증축을 해놓아 화재시 대형화재로 이여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무허가 건물을 짓기 전부터 수 차례 관계당국의 단속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할구청에 늦장대응이 불법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 김모(47,여)씨는“해마다 오, 폐수 관이 막혀 지하에 물난리로 수시 정화조나 하수관을 뚤어야 하는데 폐수관이 지나간 자리를 세면 콘크리트 을 치고 무허가 증축을 하면 되냐"며 관청이 업주를 봐주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민 조모씨는 “상가 음식점들이 건물뒷편에 LPG통 수십 여 개을 놓고 장사을 하고있어 화재에 노출되 있는데 샌드위치 판넬 로 건물을 짓는 것은 화재 시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장을 나가 확인했지만 업주를 만나지 못해 일하는 인부들만 만나고 돌아왔다 며 조만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해" 늦장행정이라는 질타 면하기 어렵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 증개축의 경우 건축법 108조에 따라 85㎡ 이하인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85㎡ 이상인 면적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건축 행위를 했을 땐 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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