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주민들“탁상행정의 극치"비난
<속보> 인천시 연수구 문학산 일대 보전녹지지역 일부에 연수사(일명,굿당)이 허가도 받지않은채 임야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무속의식 공연장과 주차장 등을 설치, 사용하고 있으나(2014년 11월 23일 16면 보도)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탁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연수구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산 76번지 일원 임야 82.512㎡ 내 일부을 점령해 89년 이전부터(일명 굿당)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과정에서 이 일대는 무허가 천막 건축물로 산림이 훼손되고 굿판에 사용하는 음식물찌꺼기로 인해 토양 오염을 가증시키고 있는데도 연수구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제식때 사용되는 양초. 향 등 으로 환경 오염은 물론 자칫 대형산불까지 배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연수구청은 별 다른 조치 없이 이행강제금 에만 의존하고있어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수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 씨(여, 56)는 “아파트 단지에서 굿당이 훤히 보여 혐오스러운 생각이 들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며 "대체 관청은 주민에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일괄하고 있는 거아니냐" 고 성토했다.
이에 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금년 초에 발령을 받아 아직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처리과정에 대해 고발 조치한 걸로 안다면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탁상행정이라는 질타 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위반) 담당자는 “이행강제금은 금전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뿐" 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0년 경기도 연천군 감악산에 산지전용 건물에 대해 산지보호를 위해 무속행위 굿당으로 사용해온 건축물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철거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공무원들과 산불진화대원 17명 등이 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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