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임영화 기자 = 인천 부평구 부평 대로변 안전지대에 모 정당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과 운전자들의 안전 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도 관할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있다.

특히 부평IC을 통해 서울 인천을 넘. 나드는 부평구에 관문으로 하루에도 수 천대에 차량들이 들고나는 대로변 불법현수막은 "더불어 사는 따스한 부평구"에 먹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 마져 일고있는 실정이다
14일 구와 시민들에 따르면 현행 지정된 게시대 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1항1호)은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입. 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 정당은 부평대로 갈산역 사거리에 관청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부에 노동개악 안 반대 등 불법현수막을 무자비로 걸어놓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오가는 시민들에 눈총을 사고 있다.
또한 부평 IC앞 사거리 나 대우자동차 정문앞 사거리 대로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불법현수막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수 개월째 부착돼 있다 보니 관할 기관에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모(60·부평동)씨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 해야할 국회의원 사무실 앞 대로변에 볼성수러운 현수막이 구민들 눈에 가시라"며 시민들에 안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모씨(지앰 대우자동차 직원)"출퇴근 때마다 현수막이 시아 을 가려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구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 행단 보도에다 별스러운 문구를 적어 수개월째 방치하는것은 더불어 사는 따스한 부평구 란 구호에 먹칠을 하는건데 부평구가 모름 쇠로 일괄하는 게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구에 한관계자 는 "현수막이 대로변에 걸려있는 것은 민원이 수 차례 제기되 알고있지만 정당법에 의해 철거 을 해도 되는 건지 참 난감하다"며 당사무실에 열락 을 해 자진 철거하도록 해 보겠다고 말해 구민들에 따가운 질타 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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