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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68% 등록거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국디지털뉴스 임영화 기자 =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내 캠핑장이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운영해 온데다 남동구가 야영장업 등록거부 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구와 시민들에 따르면 남동구 장수동 465번지 인천대공원 내 캠핑장은 인천시동부공원사업소가 지난 2013년 9월 인천대공원 야영장 2만9천370㎡ 건물 417㎡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적용해 일반사업자에게 같은 해 10월 7일부터 2015년 10월 6일까지 2년간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과정에서 인천대공원 야영장 부지를 임대해 캠핑장 을 운영하고 있는 제이알산업은 관련법 개정관련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지난 4월 남동구에 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했다. 구는 법제처 편람이나 유권해석을 적용할 경우 공원 내의 매점 등 판매시설은 사용허가가 가능하나 야영장 등은 사용허가가 아닌 위·수탁 대상이다 고 지적했다. 또한 캠핑장 에서 벌어지는 음주소란 과 냄새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당초 야영장 설립 취지가 청소년수련시설이었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야영장 업을 등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며 등록신청을 거부됐다. 그러나 제이알산업은 행정심판을 내 지난 6월 1일 등록거부 와 관련 취소 결정을 받아내 캠핑장은 허가가 아닌 등록제인데도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구에 직무유기라며 지난달 7월 7일 구청장 과 관련공무원 을 인천지검에 고소해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수LH아파트 주민 이 모(57.여)씨는 "여름에 역겨운 고기굽는 냄새로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고 야간이면 소란해서 잠을 이룰수가 없다" 며 2015년 5월중에 장수동 주민을 대상으로 구의 설문조사에서 캠핑장 등록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68%의 주민들이 반대한걸 로 안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사창동 63)씨는 "새벽에 운동을 가다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이용하는 곳인데 캠핑장 은 미관상 도 그렇고 환경오염에도 큰문재 가 있다"며 당초 지역 주민들에 의견수렴도 하지 안고 허가를 해 준게 잘못 이라면서 캠핑장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게 합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에 한 관계자는 "캠핑장 자리는 조성 용도와 맞게 건전한 휴식공간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게 맞다"며 구청장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인천지검에 조사 받고 왔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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