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정성환 1999년 無최루탄 원칙 선언 이후, 불법 폭력시위 및 부상자가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2015.11.14. 서울집회와 같은 대규모 불법폭력시위에서 복면 착용, 쇠파이프 등장, 무차별 손괴 및 경찰 폭행 등이 全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면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경찰이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대 됐다.
2015년 경찰청 통계에서 집회시위 건수는 11,311건으로 2014년 10,504건 비해 7.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폭력 시위는 2014년 35건 대비 14.3%가 줄어든 30건이나 불법의 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불법 점거시위 1회당 사회적 비용 약 776억원-`06년 KDI연구)도 제시 된 바 있어 사회적 차원에도 집회시위 개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이고 투쟁적인 집회시위문화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결집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국민의 삶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솔선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집회시위에서“遵法(준법)”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사회적 약속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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