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인천삼산경찰서 서 공단지구대 순경 김미정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구대는 밤이 되면 주취자라는 불청객으로 숨 돌릴 틈없이 바빠진다.
경찰관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으며 전형적인 공권력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
그 한도가 지나칠 때 이들에게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하여도 그 처벌이 경미해 이들은 돈만 내면 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01년 198만여건이던 전체 범죄는 2007년 191만여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주취 상태의 범죄는 같은 기간 58만여건에서 66만여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주취 상태의 범죄중 강·폭력범죄가 43%에 달했으며 주취 상태의 공무방해사건도 전체 공무방해사건의 49%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무절제한 음주 습관에 대해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외국에서는 주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옥외 음주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주류를 개봉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일 경우 500달러(56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거리에서 술을 마실 때 종이봉투에 술병을 감추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릴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36시간 까지 구금할 수 있고,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 상태에 있는 자에게 3000유로(한화 약 43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험한 일로 신고를 하는 국민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찰관들의 재량이 주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싱가폴의 경우처럼 술값을 비싸게 하여 팔거나, 00시부터- 06시까지 술을 팔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비단 주취자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스스로가 힘을 합쳐서 도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