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 한다.
이번 단속은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게 된다.
현장 단속은 오는 10월13일부터 10월31일까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시 주관으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군 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등화장치와 관련하여 야간 단속도 실시하고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 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실시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하여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여 운행하는 50cc이상 이륜차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적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주민신고 체계도 구축하여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신고와 자진신고를 관할 군 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한다.